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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입주 못한다… 지연보상금은 건설사 몫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1. 새로운 층간소음 해소방안 소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 업체는 강제적으로 보완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주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시공 업체의 부담 증가
신규 조치로 시공 업체는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부담이 더 커지고, 정비사업 시 조합원과 시공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층간소음 관련 지연보상금과 금융 비용
건설사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4.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층간소음 신기술을 개발 중인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1등급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아파트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바닥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을 현재 기준보다 낮추는 계획입니다.
6. LH의 혁신적인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
한편, LH는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벽면 하부에 진동 센서를 설치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에 알람을 울리게 함으로써 거주자 스스로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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