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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내준다… 건설사들 발동동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만 준공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권고되었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2. 건설업계의 우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건설원가 상승과 분양가 상승, 그리고 입주 지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 의무화

정부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검사 세대 수도 2%에서 5%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입주자 피해 대비 예외 조치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5. 기존 주택 보강지원 강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고, 2025년 예산에 재정보조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융자사업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6. LH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바닥 두께를 상향조정하여 성능을 현행대비 4배 강화할 계획입니다.

 

7. 건설사 및 주택업계 반응

건설사와 주택업계는 이번 정책을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하고, 현재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사비 증가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8. 정부의 입장

국토부에서는 이미 권고되었던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건설사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9. 대책의 한계와 향후 방향

주택법 개정 등으로 추가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때 건설사들이 표준을 무조건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10. 결론

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건설사의 기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화된 규제 간의 균형을 이루는 과제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및 정책의 조화로 입주자와 건설사 양측의 만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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