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서울 재개발, 50%만 동의해도 추진 - 주민 20% 반대 시 취소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개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여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율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요약

변경된 도시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현실적인 반대에 대한 고려를 위해 20%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주민 의견 반영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완화되었지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의 2분의1 이상을 유지하며,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취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새롭게 신설된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높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변경 일자와 적용 범위

변경된 기본계획은 고시일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날까지 주민공람이 공고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서울시의 기대

서울시는 이번 변경으로 주민의 참여와 갈등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반대가 많은 지역은 재검토를 통해 초기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