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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만원 내던 종부세, 올해는 0원" - 78만명이 웃는다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작년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집값 하락과 함께 종부세 부과기준이 변화한 결과입니다. 29일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온 주택보유자들 대다수가 작년보다 부과금액이 적어지거나 아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주택 가치 하락의 영향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단지인 강남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대비 가파른 하락세로 올해는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 종부세 부과기준 변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적절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3. 종부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액 인상 등으로 인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과액이 크게 감소한 가구들이 많아져 다양한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액이 상향되어 종부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세액 대비 많은 가구들이 면제되거나 적은 세액을 부과받아 부부 주택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종부세 과세인원 감소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세액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담이 컸던 다양한 세금 관련 사항들이 변화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6. 부동산 세재 정상화의 결과

개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의 급격한 감소는 부동산 세재 정상화의 결과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종부세의 변화로 78만 명이 웃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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