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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싶은 곳 1위 '금융업' - 차별 대우도 1등?

금융업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노동환경과 차별 대우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획감독 결과에서는 총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1. 비정규직 차별 문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개 금융기관 중 7곳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루 7시간 반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식대와 교통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가 드러났습니다.

2. 차별 대우 사례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면서, 하루 7시간 반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이에 못 미치는 지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노동환경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꼽힙니다.

4. 시정조치와 과태료

노동부는 적발된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업계 내에서 법 준수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5. 노동부 장관의 메시지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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