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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갑질' - 하도급 미지급금 194억원 받아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4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습니다.

대금 지급 유도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발표

결과적으로 96개의 주요 기업이 1만7901개의 중소 하도급업체에 5조756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하도급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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