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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9만구 '실거주 의무' 한숨 돌리나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련된 최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4.9만 가구가 이 실거주 의무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상정 전망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법 개정 내용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입주 전 한 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야당의 반대
하지만 야당은 갭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의 관련성
분양가상한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조성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실거주 의무가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실거주 의무의 적용 범위가 유예될 전망입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현황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현재 77개 단지에 총 4만9766가구가 있으며,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가 이미 입주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인해 전매만 허용된 상황에 대해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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