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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 추가 인정… - 누계 1만 넘어

서론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결정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하고, 그 중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된 건 등을 고려하여 총 1만256건(누계)의 가결 건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의결

상정된 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이었고, 그 중 21건이 추가 확인되어 재의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3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국토부의 최종 결정으로 가려진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55건(누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현황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이며, 이중 366건이 인용되었고 371건은 기각되었습니다. 8건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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