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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피부양자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적인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높았고,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건보 피부양자가 11만753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 5명당 1명꼴로 피부양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다른 국적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비율은 가입자 7명당 1명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피부양자 비율은 37% 정도 높습니다.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을수록 적자가 발생합니다. 중국 국적자는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건보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77% 높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 1명에게 쓰인 공단부담금은 194만9000원으로, 다른 국적 피부양자의 경우 1명당 평균 110만1000원의 공단부담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 국적자의 피부양자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가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역차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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