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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500만원 - 전세피해자 대출시 변제금 공제 없앤다

소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을 이용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만큼 공제해 대출 한도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줍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란?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입니다.

  •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등: 1억45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8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7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의 배당 범위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인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 서울: 5500만원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등: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28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2500만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것이 유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주택 낙찰 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
  • 매수 여유가 없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수권 양도 가능

변경된 대출 지원 정책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매수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례 분석

서울에 거주하는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6500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는 55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사례는 정부의 새로운 대출 지원 정책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매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이 강화되며, 전세사기 문제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거안정 강화
  • 경제적 부담 경감
  • 전세사기 문제 예방

 

추가 정보 및 문의

더 많은 정보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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