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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워크아웃 자기책임 엄격히 적용'
소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놓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자기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공유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 강조
이복현 원장은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감독당국이 협력하여 수분양자나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 채무자와 대주주의 역할: 자구계획 수립을 통한 자력 회복으로 워크아웃 진행.
- 금융채권 유예: 채권단은 유동성 여유를 주기 위해 금융채권을 유예할 수 있음.
- 상생금융: 대주주는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
채무자와 대주주의 역할 강조
이복현 원장은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
또한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당부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채권금융사에게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져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사는 현재의 충당금 적립 수준과 향후 예상 손실 규모를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구조조정과정에서는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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