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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최고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 본격화

금융당국이 10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7·사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싸움은 한 달 만에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지만, 카카오 최고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따라 카카오의 '오너 리스크'가 더 큰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및 최고경영진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창업자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지난 초에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지분 경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브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초과하면서 필요한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 중에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2월 16일 금융감독원에 이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 SM 주가는 역대 최고가(13만 3600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3월 12일에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획득하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SM 주가 조작 의혹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하였으며,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4월 6일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성수동 SM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재진에게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가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5억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 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금감원 수사 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어지거나 검찰이 주요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카카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 시장의 믿음과 투명성에 대한 이슈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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