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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감시 아래,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 본격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5대 은행에서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2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달 출시 이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 실태 관련 종합점검을 추진 중이며, 대출규제 준수 여부부터 담보가평가,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 관리체계, IT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연령 제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산정 만기를 축소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미숙한 상태이며, 정확한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주요 방안 중 하나로 50년 약정 만기를 유지하되 DSR 산출 만기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가계부채와 은행의 관련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치의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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