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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유동성조성자 불법공매도 조사 - 불법 사례 조사 후 결정

현재 공매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따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금융당국의 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앞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유동성 공급자의 예외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ETF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한국거래소의 입장

한국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금지가 호가 제출에 어려움을 줄 것이며, 투자자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당국의 의견 수렴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제도 개선 전망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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