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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자들, 2조 5000억 원 돌려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2022년을 기점으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어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2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186만 8545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원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일부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미리 총 166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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