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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주의호소, 농협은행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9월부터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농협은행이 특판 한도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농협은행이 이 결정을 내린 것이 금융 당국의 지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다른 시중 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종료하는 계획으로, 이미 이달 말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5일 출시된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 상품을 통해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의 특판 상품을 기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해당 상품의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금융 당국의 강한 관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를 더욱 불리하게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갚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제 우회'로 보는 당국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다른 시중 은행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해당 상품의 판매 조건 등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의 조치가 가계대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50년 주담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경우, 그에 따른 '막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가계대출 관련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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