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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천만원 벌었다 - 알고 보니 가짜 거래소… 리딩방 사기 주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 열기에 편승해 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가 활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A씨의 사례

A씨는 리딩방 운영자 B씨로부터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한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초대됐다. 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코인방 참가자들을 보며, B씨가 알려준 거래사이트에 가입해 초반에 수십만원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인출받았고 투자금은 수천만원으로 불었다. 그러나 정작 투자금 상당수를 인출하려고 하자 거절당했다.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입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던 A씨는 코인방에서 강제 퇴장된 뒤 연락도 할 수 없었다.

 

2. B씨의 사례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C씨는 해외 대형 거래소가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을 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읽고 가입했다. 코인 매매를 하며 어느새 입금액이 5000만원 정도가 됐지만, 갑자기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지 않더니 "다중 IP 접속 이력으로 동결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출금은 불가능했다.

3. 주의사항 및 조치

  • 투자 시 가짜 거래소와 리딩방에 조심할 것
  •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소는 피할 것
  • 투자 전에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할 것

 

4. 금감원의 조치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와 함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을 투자방 참여형, 온라인 친분 이용형,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했다.

5. 가짜 거래소 사기 유형

  •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 유명 거래소 사칭형

 

6. 조치 및 안내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고 온라인 투자방·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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