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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안 '소득보장 강화' 보고서, 10월 초 제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 안정'으로만 치우친 운영에 불만을 품고 사퇴한 위원들이 오는 10월 초까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마련해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새로운 틀이 제안되며, 복지 정책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한 쪽의 주장만을 반영한 개혁 방안이 국민적,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이 고려된 보고서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1969년생 이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연장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아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위원들이 별도의 보고서 작성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계산위원회 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려,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대의 남찬섭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로 낮다"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면 30~3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복지부와 국회의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며, 이에 대한 공론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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